충북도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7~2019년(3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소요물량은 2016. 1. 1.부터 5. 2.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군에서는 읍면동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년)와 2016년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1주기(‘17~’19년) 공급계획을 수립해 공급하게 된다.
*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한 번 공급
또한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17~’19년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추가된 농지의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빠른 시일내에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www.naqs.go.kr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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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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