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가입동의서가 지난 한 달(1.4~29) 동안 대상 친환경농가(53천명)의 60.6%(32,420명)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가입동의서 제출 실적(누적) : (1.8) 2,781명 → (1.15) 9,385 → (1.22) 19,410 → (1.29) 32,420
이는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농업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며, 동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다.
*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30㎡이상
다만,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에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동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다.
의무자조금 시행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10a(300평) 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5ha 이상 대농가 및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만들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3월 중 구성될 친환경의무자조금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
향후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여 연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5년 기준 친환경 임의자조금의 약 3.3배 수준에 달한다.
그간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은 ‘06년부터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농업인의 낮은 관심과 참여로 거출 금액이 적고 대표성이 부족하여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로 운영되어 자조금 본연의 기능 수행에 한계를 나타낸 바 있다.
* 친환경농업인의 직접 참여없이 농협 및 친환경농업단체 중심 운영(‘15 : 1,566백만원)
이에 실제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의무자조금의 출범은 그간 자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9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며, 농가의 판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과 관계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유기무농약) 재배면적 : (‘99) 0.1% → ('12) 7.5 → ('14) 4.9
또한, 친환경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동의서 미제출 농업인 및 지역농협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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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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