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와 판매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620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0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과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 17,15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55곳을 적발하였다.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다.
※ 식품제조·판매업체 3,664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체 1,776개소, 축산물 생산·판매업체 180개소 등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7곳)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곳) ▲원료수불부 또는 생산일지 미작성(24곳) ▲표시기준 위반(24곳) ▲기타(45곳)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식품(937건), 농‧수산물(793건), 건강기능식품(181건) 등 1,91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14건이 적합, 6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1,191건이 검사 진행 중이다.
※ 부적합 내역: 건강기능식품 3건(대장균군 2, 프로바이오틱 수 1), 농산물 2건(잔류농약, 납), 가공식품 1건(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