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작년 8월 1일부터 추진한 도매시장 사과 소포장 거래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락시장의 경우 소포장 박스(10kg이하)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정착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행전인 7월에는 10kg이하 소포장 박스 거래 비율이 24.4%에 불과했으나, 제도 시행후 82.6%로 증가하여 소포장 출하로 대부분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포장 거래율: ('15.7월) 24.4%→ (8) 69.2 → (9) 88.4 → (10) 84.7→ (11) 81.4→ (12) 80.8
다만, 아직도 15kg들이 포장재 재고를 소진하지 못한 농가들이 일부 있어 완전히 소포장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거래가격도 소포장품 가격이 대포장품 보다 더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의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평균 경락가격이 소포장 박스는 kg당 2,107원, 대포장 박스는 kg당 2,011원으로 소포상 사과 경락가격이 4.8%(96원) 높았다.
* kg당 경락가격((8~12월평균) : (15kg상자) 2,011원 → (10kg상자) 2,107(96↑)
또한 박스비, 하차비 등 출하 제비용을 제외한 농가 실제 수취가격도 소포장품이 kg 당 32원 이득을 본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구매단위 소량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시장에서 소포장품이 거래를 더욱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포장 거래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대포장품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등 정책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