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생산자단체를 모집한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농지 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공동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이며, 대상 작목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축산물 등이다.
사업기간은 지역여건 및 계획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는 1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중 80%(자부담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시군, 도, 농림축산식품부 검토를 거쳐 4월 중 예비 선정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최종 확정되게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후 참여농가는 최대 3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에 부합하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된 시설 및 장비는 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해야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월 말까지 해당 시군 농정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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