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작물을 심기 전에 반드시 토양 검정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토양 검정 방법을 소개했다.
◆ 토양 시료 채취 시기
토양 검정을 위해 논이나 밭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작물을 심기 전 퇴비나 토양개량제, 비료 등을 주지 않은 농경지에서 이뤄져야 한다.
◆ 토양 시료 채취 방법
시료는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점에서 채취해야 한다. 같은 농경지라도 비옥도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되면 시료를 각각 채취하는 것이 좋다. 시료를 채취할 때는 땅 표면의 이물질 등을 없앤 후 토양 시료 채취기를 이용해 식물의 뿌리가 있는 작토층(약 15cm) 깊이까지 흙을 고르게 채취한다. 채취기가 없을 때는 우선 흙을 한 삽 정도 파 버린 다음 약 15cm 깊이로 층위별로 같은 부피가 되도록 떠내면 된다. 과수원의 경우, 대표적인 과수 12주∼15주를 선정한 후 나무의 가지 끝을 기준으로 30cm 안쪽 세 지점에서 30cm∼40cm 깊이까지의 흙을 채취한다.
◆ 토양 검정 신청과 분석 항목
채취한 시료를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져가 토양 검정을 신청하면 된다. 토양 검정 비용은 무료다. 분석 항목은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OM),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K), 치환성 칼슘(Ca), 치환성 마그네슘(Mg),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등이다.
◆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토양 검정이 끝나면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처방서에는 농경지 양분 상태에 맞춰 질소·인산·칼리질 비료 사용량, 퇴비 사용량, 석회·규산 등 토양 개량제 사용량을 알려준다. 비료사용처방서는 스마트폰으로도 받아 볼 수 있으며,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http://soil.rda.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공명석 농업연구사는 “토양 검정은 신청 후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15일 정도 걸리므로 작물 재배 전에 미리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라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료사용량을 알려줌으로써 비료의 과잉 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