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규모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81억원) 증액한 35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과원규모화 사업비 : (’15) 273억원 → (’16) 354억원(증 30%, 81억원)
- 면적 : (’15) 255ha(매매 190, 임대차 65) → (’16) 271ha(매매 206, 임대차 65)
아울러 지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고려하여 2004년 이후 고정된 과원매매사업 지원단가를 3.3㎡당 4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도 3ha에서 5ha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 편의제고 및 부담완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신청시 제출하던 서류 중 신용정보조회내역서를 제외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징구하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의 채권 최고액도 140%에서 120%로 조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행지급보증서)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보험증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금년부터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단가와 지원한도를 인상확대함에 따라 과원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과수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해당지사에 문의(대표전화 1577-777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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