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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식품 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 추진
등록날짜 [ 2016년01월12일 10시27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지난해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 연도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13)567 → (‘14)505 → (’15)552
※ 연도별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 실적: (’13)11,616건 → (’14)11,820건 → (’15)13,032건

2015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었다.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 벌칙: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질병치료)

또한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총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 조치를 하였다. 
 * 유해물질: 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16.6월)을 마련 중이다.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등록되어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통신판매중개자(옥션, 11번가, G마켓 등), 소비자단체 및 학계가 함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품은 식품일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적발사레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적발사레2. “주문, 쇄도”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적발사례3.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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