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뉴 FTA가 발효('15.12.20)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축산업 훈련비자 지원 등 양국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15.3.23)시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이외에 FTA를 통한 양국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림수산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국 공동부담 원칙하에 협정발효 시부터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 (협력 이행약정) 뉴질랜드 선진농업 연구체득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소요비용의 절반을 뉴 측이 부담)
* (통상장관간 합의서한) 뉴 측이 제공하기로 한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활용하여 농어업인 및 관련 분야 학생 연수 프로그램 운영
양국간 협력 이행약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16년부터 4개 농업분야 협력사업(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 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과 농축산업 훈련비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농촌지역 농업인 자녀 중 중학생~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최대 150명)으로 방학기간(최대 8주 : 7~8월)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내 학교에서 ESL수업(영어), 정규수업 참여, 주말프로그램(농어촌체험, 문화활동 등) 제공
* '16년은 중학생(100명), 고등학생(50명)을 대상으로 3개 지역(Canterbury, Waikato, Malborough) 30개 학교에서 시작, 향후 초등학생까지 확대 검토
** 교육비,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 지원(한-뉴 각 50%)
② (농림분야 대학원 장학금) 박사과정 4명(수의과학 2, 산림 2)에 장학금을 최대 3년간 지원
* 대상자는 한국 측이 1차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을 선발하고, 뉴 측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최종 선발
*** 왕복항공료, 장학금, 체재비, 보험료 등 지원(한-뉴 각 50%)
③ (전문가 훈련·연구 협력) 질병위험 분석(6명) 및 산림연구 분야 전문가(1명)를 뉴질랜드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파견, 훈련·연구 지원
* '16년은 2주~6개월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하되, 추후 사업결과 평가 등을 통해 기간 및 인력 확대 협의
④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의 수의역학분야담당기관에서 매년 교대로 공동워크숍 개최
* '16년도 워크숍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 swine fever)을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예정(3-4월 협의중)
⑤ (농축산업 훈련비자(PSTVs)) 농고 및 농업 관련 대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후 2년 이내,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 연수(영어수업, 농축산업 이론 교육)와 최대 9개월간의 직무연수(농축산업 관련 업체 및 공공기관 등) 가능 비자를 발급하는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진행
* 교육비, 교육시 체재비(3개월 기숙사비 50%),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료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