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닭· 돼지 사육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가 12월 23일부터 한우·젖소·염소농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산란계(’12.3.20), 돼지(‘13.9.1), 육계·토종닭(14.12.23)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전국에 74개소(산란계 67, 돼지 5, 육계2)가 인증되었고 우리 도는 농장 9개소, 동물복지도축장 1개소가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 중이다.
금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대상의 확대는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주요 인증평가 내용으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군사사육, 동물복지·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 농장인증을 유도하여 도내 축산물의 친환경적 고품질 이미지 제고 등 소비자 중십축산물 소비 유통 기반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도는 도내 축산농장과 협회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 희망농가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으로, 사육-운송-도축의 전 단계에 동물복지형 축산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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