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주요 개선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인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인증기관의 심사자료 온라인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심사원·심의관의 업무량 조정, 기타 인증기준 개선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공포(11.30.)하였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에서 인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인증 심사·검사 자료를 농관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인증을 예방하고, 인증 심사원·심의관에 대한 업무량을 조정하여 인증기관의 인증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등 향후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 이양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 인증 심사자료 관리(활용도) : 서류보관(방문감사) → 서류보관·시스템입력(방문·온라인감사)
* 업무량 조정 : 심사원 1인/년 관리농가수 500호 → 400, 심의관 1인/일 심의 15건으로 제한
농관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뢰 제고를 위해 ’13년부터 제도개선과 함께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 대상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왔는데 인증기관이나 인증농장 방문조사에만 의존한 현행 조사방법으로는 다수의 인증기관 및 인증농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부실인증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관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11.30.)하여 2016년부터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건의 인증심사 자료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병행하여 점검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관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인증기준도 함께 마련하였다.
유기재배 버섯의 경우 배지의 원료는 유기기준에 적합한 원료만을 이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고, 주로 생식으로 소비되는 ‘어린잎채소’의 무농약인증 종자는 소독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유기인증은 유기종자 이용)를 이용하고, 용수는 먹는물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이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다.
한편, 농관원은 금번 제도개선과 강화된 인증기준에 대하여 12월 11일(11:00~17:00) 홍익대학교(세종시)에서 전국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개정된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 개정내용을 인증심사원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재욱원장은 “앞으로도 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환경보호는 물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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