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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1월28일 15시42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현재 합성‧천연으로 구분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 (현행) 605품목 → (개정) 607품목(네오탐, 구연산제일철나트륨 신규지정)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품목별 용도를 제시하여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와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 발달로 제조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 화학적 합성품이었던 식품첨가물도 천연첨가물로 제조 가능해지는 등 합성‧천연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또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을 추가한다.

또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독일어식 발음 등으로 되어 있는 품목명 40개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한다.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31개 용도 분류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40품목의 외래어 표기 표준화를 통한 개선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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