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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복지연구회 열려, 음수 시설·사육 밀도·조명 주요 쟁점
등록날짜 [ 2015년11월09일 08시44분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016년 시행 예정인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에 앞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3일 국립축산과학원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농장동물복지연구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정책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리 농장 관리자의 역할부터 오리 적정 사육 밀도와 사육 환경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국내 오리 농가 사육 여건과 관리 지침에 부합하는 현실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구회에서는 사육 밀도, 조명 환경, 급수 공간 등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뤘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오리 사육 밀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영국의 RSPCA1)는 단위 면적(㎡)당 육용오리 체중 기준으로 17kg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AWA2)는 육용오리 마리당 사육 면적 0.36㎡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 기준을 일반 축사의 경우, 육용오리는 마리당 0.246㎡, 유기축산에서는 0.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조명은 영국 RSPCA는 어두운 환경에서 오리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야간에 최소한 조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물새라는 오리의 특성상 물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의 기준과 비교해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니플3)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오리농장의 인증 기준을 마련해 축산 분야의 동물복지 적용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 기준(안)’은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쳐 행정예고 후 내년에 고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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