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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27일 08시47분 ]


충북도는 내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를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 지원된다.

지원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20kg기준 1포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은 1,700원, 1등급은 1,600원, 2등급은 1,4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하되, 행정구역이 시군은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16년 유기질비료 공급은 금년 12월중 공급량을 확정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각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16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현행 농업경영체에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로 변경됨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시기를 고려하여 금년 10월말까지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경작농지를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충북도 류일환 유기농산과장은 올해 유기질비료 223천톤을 공급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시켰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를 통해 2016년도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으로 유지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환경투데이 정다정 기자 dajeong@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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