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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종 보존관리 체계 구축
등록날짜 [ 2015년10월12일 12시25분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는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종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축산진흥원 부지 내 969,187㎡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천연기념물 제546호 제주흑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보호구역 지정은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존 두수 150마리가 축산진흥원 방목지에서 체계적으로 사육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 및 적정성 검토 후, 지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천연기념물 및 보호구역 지정은,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86. 2. 8) 150마리를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우리원 부지 내 1,329,927㎡를 천연기념물 제주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흑우는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13. 7. 22.)되어 우리원 방목지와 축사에서 한우와 혼합하여 사육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 사육 두수인 150마리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절차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등 보호구역 지정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관보 예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흑우 전용축사 신축, 우리원 방목지 보호목책 시설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통한 제주 고유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종 보존 및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의 토대 마련으로 제주흑우 글로벌 명품화 등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투데이 김태성 기자 teaseong@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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