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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류4, 김치류1, 주류1, 묵류1 / (해수부) 식염류 1
등록날짜 [ 2015년09월24일 18시12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9월 21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여 전통식품식품명인 8명(농식품부 7, 해양수산부 1)을 새로이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신규 지정 식품명인 7인은 장류 4인(서분례, 경기 안성, 청국장 / 강순옥, 전북 순창, 순창고추장 /  백정자, 전남 강진, 즙장 / 정승환, 경남 하동, 죽염된장), 김치류 1인 (윤미월, 경남 밀양, 배추통김치),  주류 1인 (강경순, 제주 서귀포, 오메기술), 묵류 1인 (김영근, 충남 서천, 도토리묵)이며, 해양수산부 소관 1인은 식염류 1인(정락현, 전북 부안, 죽염)이다.

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명인 8인을 포함하면 총 72인의 명인이 지정되어 이 중 65인(농식품부 62, 해수부 3)의 명인이 활동하게 된다. (7인은 사망으로 지정해제)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명인제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제도를 통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식품명인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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