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중점 위해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3,1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과 단속은 제주시 67개소, 서귀포시 45개소 등 112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정비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주자치도, 교육청, 경찰청, 행정시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3,15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57건 3,739만원 부과와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7건, 불법광고물 2,686건에 대한 철거 및 계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초등학교주변에서 캠페인을 전개(153회 3,697명)하여 리플릿 등 홍보물 5만여매를 배포했고, 전광판 및 게시판에 171회, 기관 홈페이지 및 SNS 홍보 1,644회 등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에서는 23일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평가회를 개최하고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에 따른 개선사항 등에 대한 협의와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분야별 점검 및 단속 사항을 보면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에 전체 사고의 5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신호위반 244건, 규정 속도위반 1건, 안전띠 미착용 15건, 불법 주정차위반 187건 등 44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174만원을 부과했다.
<<유해환경 정화 분야>>
유해환경 분야는 경찰이 주관이되어 도와 행정시,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음란, 퇴폐 행위 근절,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과징금부과(7건 450만원), 과태료부과(1건 45만원), 시정명령(5건) 등 13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식품안전 분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적으로 취약한 학교는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주변 불량식품과 급식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식품분야에 영업정지(2건 - 5일, 15일), 과태료(2건 70만원), 시정명령(2건) 등 6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분야>>
불법광고물단속 분야는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주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활동을 실시한 결과 2,686건(계고 169건, 철거 2,477건)을 단속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이다현 기자 dahyun@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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