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계획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정부 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
개선계획 주요내용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사전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2016년에 34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보건법 적용을 2016년이나 2018년까지 유예받은 약 8만 8,000개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안전진단을 환경보건법 적용 전에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은 총 12만 6,000곳으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다.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영세 시설의 경우 벽지, 장판, 바닥재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시설 개선을 병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200개의 영세 시설에 대해 친환경제품 교체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개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검사기관과 동행,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한 중금속 측정, 시료채취․분석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매년 8억원을 들여 5,000곳의 시설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료채취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복 점검으로 인한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기관 내 유관부서들이 동일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관련법령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예)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영유아보육법)와 환경부서(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관리법)가 관련 법령 사항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예외 시설인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맞춤형 개선 상담을 하고 특히 건축자재 노후화로 석면위해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해체․철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이 밖에 어린이 환경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안심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어린이 환경안전 교육도 추진한다.
환경안심인증제도는 학부모들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소유자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 환경안심인증제도 신청시설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며 현재까지 14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 기준 준수 항목 : 환경보건법, 학교보건법․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환경안전 기준
학부모, 어린이, 시설 소유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매년 5,000명 이상 지속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선계획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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