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이 전량 회수․폐기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 12월 6일자로 농촌진흥청에서 공식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 9종’ 등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을 회수해 폐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는 농업인 건강 보호는 물론 안전 농산물 생산, 농약 오염으로부터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다.
회수․폐기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추진된다. 농가에서 보유한 유효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은 가까운 농협 판매상에 반납하면 생산업체에서 회수해 절차에 따라 폐기된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별도의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 비용은 없다.
회수․폐기 대상 고독성 농약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된 9개 품목이다.
세부 품목별로는 과수 등 잎말이 나방약제인 디클로르브스유제, 진딧물 약제인 메토밀수화제와 액제, 메티다티온유제, 이피엔유제, 오메토에이트액제, 모노크로토포스액제 등이다.
박균조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친환경농업 1번지’로 자리잡아 왔다”며 “혹여 농가에서 보유한 폐기 대상 약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량 폐기되도록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