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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9. 10부터 9. 25일까지 거짓표시 행위 등 중점단속
등록날짜 [ 2015년09월09일 09시04분 ]

농관원 조사관이 제과점에서 유기빵 표시 적정여부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부적절한 “유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10일부터 9월 25까지 전담인원 120여명을 투입,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부적정한 유기표시 유형
한편 농관원은 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하여 상반기에 제과점의 유기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및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하여 제과점과 관계기관에 배부하였고 대한제과협회 자율지도원 및 업주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및 위반사례 교육을 실시(교육인원 2,146명, 업체 방문․지도 1,916개소) 하였으며 협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유기표시 기준 준수를 독려하였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조치하여 부적절한 표시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 
 * 거짓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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