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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업소 점검
등록날짜 [ 2015년09월02일 14시33분 ]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광고(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 8개소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소 등 총 23개소
  • 친환경유기가공인증업소의 경우 위반사례가 없는 등 대체로 적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40개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


□ 단속개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지난 7. 20.부터 7. 24.까지 5일간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소 176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광고(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8개소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소 등 총 23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21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2개소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40개를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등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친환경유기가공인증업소의 경우 친환경법위반사례가 없는 등 대체로 적법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 범죄수법

① 광주시 남종면 소재 000는 2013. 11. 1.부터 2015. 7. 21.까지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00밀 가공공장에서 일반 밀가루 860포(20kg 기준)

35,180천원어치를 구입하여 면류 재료로 사용하면서 “100% 무농약

재배”, “무농약 우리통밀 사용”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재료비

약 3,810천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

※ 1포당 가격(20kg 기준) : 일반 밀가루 약 41,300원, 무농약 밀가루 약 44,300원
사례1-01
사례1-02


② 이천시 신둔면 소재 000은 2014. 12. 15.부터 2015. 7. 23.까지 이천시 백사면 소재 00업체에서 구입한 일반 채소 적겨자 532kg (3,138,500원어치), 케일 565.5kg(3,089,500원어치), 상추 332kg (1,192,000원어치) 등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

사례2-01
사례2-02


③ 화성시 송산면 소재 00블루베리는 2015년에 생산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베리 약 500kg(15백만원 어치)를 마치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포장에 “무농약”이라고 표시하여 판매
사례3-01
사례3-02


④ 고양시 소재 00축산은 2014. 5. 12.부터 2015. 7. 22.까지 고양시 00소재

농장으로부터 주 2회 친환경계란 1,500판을 판당 3,200원에 구입하여

서울시 소재 업소 40여개소에 판매하면서 거래·판매내역 미작성
사례4-01
사례4-02


□ 수사의 의의 및 향후계획

❍ 친환경농산물 단속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신뢰성 확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인증에 따른 점검은 인증기관·농가에 국한되어 있어 생산·유통되는 인증품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친환경취급 음식점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도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에 대한 행정조사권 부여 건의
-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행정조사권은 농관원에게만 있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권 부여(또는 권한이 있는 농관원과의 합동단속)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임.

-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생산 농산물 박스에 인증마크가 프린팅되어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데 인증이 취소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 인증마크가 프린팅되어 있는 박스에 대한 수거·폐기 등 관련규정이 없어 취소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이 박스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 관계부처에 이의 수거·폐기 등의 근거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금번 단속을 통하여 대부분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소는 농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특히 유기가공인증업소의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등 관련법규 위법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대체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 취급 음식점 등 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취급·운영에 대한 인식부족과 매출 효과를 노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사례가 다수 있어 도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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