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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2차분 200억원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15년08월28일 13시14분 ]


충북도는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9월1일~9월7일까지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운전자금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및 최근 중국 증시 불안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매출감소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근로자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자금지원을 받아 체불임금 및 미결제 대금 지급 등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업체는 충북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제조‧무역‧서비스‧폐기물처리원료재생‧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 3%의 대출금리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농협은행을 통해 융자‧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용‧녹색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충북중소기업대상수상 업체 등 충북도가 지정한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금리(0.5~1%)를 추가로 적용하여 지원한다.

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www.cb21.net), 충북지방기업진흥원(www.cba.ne.kr), e-기업사랑센터(www.ebizcb.net)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 접수 및 문의는 충청북도 일자리기업과(043-220-3373)와 충북지방기업진흥원(043-230-9761)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 친환경투데이 윤석일 기자 seokil@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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