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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인형, 장난감 등 121개 제품 프탈레이트, 납 등 기준초과
등록날짜 [ 2015년08월20일 12시32분 ]
  • 제품 수거 명령 및 정보 공개 34개, 수거권고 87개 조치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인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성 기준 초과 10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량기준도 함께 초과

이번 실태 조사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에는 플라스틱 인형‧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 프탈레이트 위해성 기준 : DEHP(0.025 mg/kg/day) 초과 5개, DBP(0.01 mg/kg/day) 초과 3개
* 카드뮴 위해성 기준 : 0.0005 mg/kg/day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납 64, 카드뮴 16, 2개 모두 6개)을 각각 초과했다.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43.6%, 지우개), 납 기준을 374배(33,690mg/kg, 머리핀)까지 초과했다.
* 함량 기준 : 프탈레이트(DEHP, BBP, DBP 3종 0.1%), 납 (90mg/kg), 카드뮴 (75mg/kg)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 수거명령 대상 34개 제품 중 21개 제품은 이번에 환경부가 처음으로 조치한 제품이고 나머지 13개 제품은 올해 3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미 조치를 취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09.3~)하며 제품 등록 시 대형마트, 중소유통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등록된 동일 제품의 판매를 차단

아울러,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 수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하여 공표 가능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거명령 제품(21개 제품)

수거명령 제품


조사대상 제품
조사대상 제품군

조사대상 제품의 위해성
조사대상 물질의 위해성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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