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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내 국내유통 도매업체 적발 수사 중
등록날짜 [ 2015년08월12일 15시48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올해 가뭄 등 작황부진의 여파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마늘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양파․마늘 등 채소류를 주로 소비하는 대형급식소(학교급식소 포함)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양파․마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민 식생활 안정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작황부진 및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국내 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양파와 마늘은 정부가 저율관세(TRQ)로 긴급수입을 실시 등 수급상황 점검 및 수급대책 추진 중에 있는 품목임.
* 양파: 관세율 135%(TRQ 50%)/ 마늘: 관세율 360%(TRQ 50%)
** 통계청 발표(7.24.) 생산량은 양파 1,094천톤(평년대비 △22%), 마늘 266천톤(평년대비 △19%)으로 국내수급 부족 예상

농관원에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과학적 식별법 및 관계기관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양파․마늘 과학적 식별법과 관세청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통관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사례는 양파를 재포장하여 소매상 및 소비자에게 국내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체로서 동종업체에게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였다.

원산지 위반형태는 중국산 양파를 박피하여 국내산 깐양파와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음.
-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면 국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위반 사례임.

참고로 농관원은 ‘15. 8월 현재 수입양파 및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1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38개소는 과태료 (279만원)처분을 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이재욱원장은 앞으으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상악화 및 작황불량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수입량이 증가하는 품목(양파․마늘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친환경투데이 김태성 기자 teaseong@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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