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7.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1일부터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2천명도(농업인 367천명, 어업인 35천명)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금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1일부터 즉시 도입 예정이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후 시행 예정이다. 농업자금, 어업자금의 구체적 금리인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분야-
8.1일부터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
-수산분야-
8.1일부터 9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어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어업인 1.8%, 조합등 2.8% 수준)
정부관계자는 “금번 농어업부문 36개 정책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금리인하로 연간 약 431억원~837억원* 수준의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변동금리 선택시 837억원, 고정금리 선택시 431억원
- 친환경투데이 원정민 기자 wonlady@e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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