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경기도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 원(시·군비 54억 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reenver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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