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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03일 10시16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지역 선정공모에서 광역단위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검증하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여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액의 20%는 자부담(48만원인 경우 96천원)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보완 및 꾸러미 상품 구성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2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별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공급업체에서 임산부 회원 가입 및 상품 주문·결제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2월 말부터 친환경농산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 임산부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꾸러미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제안되어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2020년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광역지자체 2곳(제주, 충북), 기초지자체 14곳(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로 총 16곳이다.



친환경투데이 원정민기자 press@gfla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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